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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경영자들간에 큰 이견을 보였던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양측의 이견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나봅니다.
경영자측은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더해져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지만 반면 근로자들은 상여금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게 되면 실제 임금상승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인상된 7,53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게되면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약 157만원 가량됩니다.
2018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외, 일용직,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등 국적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게 되긴하지만 일부예외직군도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나 선박주와 선원, 고용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부담되는 영세업자,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예정인데 30인 미만 고용주로써 190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한달이상 채용하는경우 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고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한 사업자라면 해당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자영업자님들은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19년에는 18년대비 10.9%가 인상된 최저시급 8,350원으로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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