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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16.4%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반면 우리사회의 도움이 좀더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작년대비 고작 1%만이 상승되어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기초생활수급비 상승률로 역대 최대상승폭을 보인 최저임금과는 대비되는 것인데요,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0%로 4인가구 기준으로 135만 6천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가구당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급하게 되는것으로, 예를들어


아들, 딸, 엄마, 아빠 4인 가구의 수입이 만약 아빠월급 100만원 뿐이라면

135만 6천원가량에서 수입의 백만원을 빼고난 35만 6천원을 수령할수 있게 되는것이죠.


이와는 달리 만약 아빠수입외 엄마의 수입이 50만원이 더 있다고 할때는 

가구의 수입이 150만원으로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4인가구 기준금액 136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위소득이 경기침체등으로 인해 17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16년 증가율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수 있고 절차는


1. 주민센터 초기상담과 서비스신청


2. 사실조사와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시/군/구청의 서비스 제공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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