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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라는게 뭔지 가족간에도 등을 돌리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사회 뉴스면 뿐만아니라
가까운 지인들간에도 흔히 볼수 있죠.
돈관계라는게 사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말 골치아픈 경우들이 많은데요, 채무 소멸시효두 채권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채무 관계가 어떤종류인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몇가지 채무 소멸시효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은행이나 신용금고같은 금융기관, 사채이자같은 경우
크게 잡아 5년이라고 하지만
모두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통신요금, 임대료등의 채권이라면 보통 3년의 시효가,
일반적인 사람대 사람의 채권으로 민사판결을 받은경우 10년
식사를 하고 도주하거나 상점을 이용하고 배째라식의 경우 1년이 보통
채무 소멸시효가 됩니다.
위의 경우는 대략 참고만 할뿐 소멸시효가 지나가기전
단돈 몇푼이라도 변제를 받거나하는 경우는
다시 채무 소멸시효가 초기화 됩니다.
채무를 변제받아야 하는분들은 참고하시고 미리대비하셔야
채무시효만료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으실겁니다.
어떤전문가의 의견은 채무자에게 얼마간의 소액이라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다시 채권을 살릴수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요, 채무자의 이익포기를 입증할수 있는정황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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