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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구직을 할때 급여외에도 근무의 질을 많이 따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복지, 야근등에 있어 불만이 생기는경우 이직에 나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이직을 하게되는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일을 찾게 되는데, 올해 2018년 실업급여는 작년보다 늘어난 최대 약 하루 6만원이 책정되서 한달금액으로는 18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금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인상은 어느정도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받을수있는 실업급여 최대금액이 늘어나면서 하한액도 일 5만4천원 가량으로 늘어났죠. 


2018년 실업급여 최대금액인 월 180만원가량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에서 근무했던기간이나 자신의 받았던 급여등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1월1일이후 퇴사하신분들중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권유로 인해 퇴직을 하시게 되었고 1년이상 근무하신분들이 상향조정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령할수 있는 변경된 2018년 실업급여 최대금액을 모의로 계산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으로 검색하시고 실업급여 메뉴를 누르시면 자영업자/일용근로자 분들을 포함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만하시고 추정만 해보시면 됩니다.



전화로 문의하실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기간은 최소90일에서 최대기간은 240일까지로 자신이 퇴직시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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