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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8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외국국적의 한부모가정중 한국국적 자녀를 기르는 분들에게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녀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해도 외국국적의 부모중 한국국적으르 가진 배우자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이민자의 정착지원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외국국적의 한부모가정에도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해요.
2018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으로는
단독가구 = 최대 77만원
외벌이가구 = 최대 1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230만원이 지급되는만큼 해당자격을 가진분들이라면 놓치지말고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전해에 정해졌던 범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닜고의 신청요건을 전부 해당되는 가구가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건데요,
해당대상자는 문자같은걸로 신청대상자라고 알려주긴하는데 혹시 내가 자격요건 되는것 같은데 누락되신것 같으면 금액이 적게나오는 복지사업이 아닌만큼 따로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고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통장사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일은 없으니 유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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