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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주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지난달만해도 절차가 복잡과 4대보험가입등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했지만
신청지원요건이 조금 유연해지는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증가세가 뚜렷해지며 신청자수가 4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야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이상 고용유지되고 있는 월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
일용근무자의 경우 월 실근무일수 15일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신규취업 만 65세 이상자나 5인미만 농어업 사업체근무자, 초단시간 노동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등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18년 1월이후 연중1회신청으로 해당요건 충족시에 매월 자동지급되며
무료대행기관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을 맡길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위의 전화번호를 통하시면 지원금과 관려된 상담서비스를 받으실수 있고
온/오프라인 4대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 주민센터등을 통해 직접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 첨부리스트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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