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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말그대로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등과도 연관되어있죠.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52만원 가량되며 나머지 가구규모의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50%

생계급여의 경우 30%


주거급여의 경우 43%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50%

로 정해져 있으며


8인이상의 가구급여별 선정기준은 7인에서 1인이 증가시 

7인가구기준 - 6인가구기준금액의 차이를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가구규모별 수급자 선정기준표입니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다른 유형의 복지서비스를 받을때도 참고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해당여부를 꼭 인지하시고 계시는것이 좋은데요, 예를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긴급복지지원등 여러종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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