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차량 등록증.

그런데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차량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경우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죠.

 안그래도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없어진걸 보고

 차량등록증 재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종 민원과 관련된 업무 및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수 있고


포털사이트에 민원24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보이는 여러 홈페이지 메인 메뉴화면 중에

상단에 보이는 민원안내 -> 테마 별 민원을 선택합니다.






테마 별 민원에는

주민등록, 복지, 여권, 장애인, 취업, 국적, 초중고, 대학 등이 있는데

그중  자동차를 선택 후 아래에 나오는 상세 민원 중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등록증 재발급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중

수수료 700원이 들어가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게되면

600원이지만 수령 방법을 방문수령 하면

7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이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이 가능)








그럼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곳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보,

교부사유, 수령방법 등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발급이 완료.


여기까지 차량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차량소유주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재발급 받아보시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