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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사업주는 영세기업 사업주나 소상공인이 월평균급여 190만원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했을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 유형


개인사업주 

사업소득금액이 과세소득 범위 해당년도에 5억을 초과했을때(사업소득금액은 경비제외한 순수익)


법인

과세소득기준인 해당년도 당해 당기순이익이 5억초과했을때(발생한 모든수익금액에서 비용차감한금액)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유지에도 도움이되고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가능한 일자리 안정자금이지만 고소득 사업주라면 부득이 지원조건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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