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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팍팍한 근로자가구에게 국세청이 집해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제도시행이후 해마다 신청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 개정된 자녀.근로장려금의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자녀장려금의 경우 18년 3월 생계급여를 받은경우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하고,
2018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9월달로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대상 작년(2017)소득요건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모두합한금액
재산요건
작년 6월1일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합계 = 1억 4천만원미만
자녀장려금 가구원합계 = 2억원 미만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로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부양이 불가능한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5월달에 신청을 못하신 경우라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면 90%의 금액을 수령할수 있으므로 기간후 신청도 꼭 눈여겨 보시고 대상자분들은 혜택받아보세요.
2019년 부터는 대상과 최대지금액 모두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도 연1회에서 당해연도2회 지급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령요건도 폐지되어 30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고 최대지급구간, 최대지금액또한 최저 150만원에서 최대300만원까로 인상됩니다.
저소득 종교인 지원을 위해 2018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성실신고한 종교인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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